상법 제408조의9(2020.12.29 개정)
| 2020.12.29 개정전 | 2020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408조의9【준용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, 제382조의4, 제396조, 제397조, 제397조의2, 제398조, 제400조, 제401조의2,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,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.(2020.12.29 개정) | |
| 2020.12.29 개정전 | 2020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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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8조의9【준용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, 제382조의4, 제396조, 제397조, 제397조의2, 제398조, 제400조, 제401조의2,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,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.(2020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