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8조의5 [ 대표집행임원(2011.04.14 신설) ]
①
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.(2011.04.14 신설)
②
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11.04.14 신설)
③
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.(2011.04.1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