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8조의4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408조의4【집행임원의 권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(2011.04.14 신설)

1.

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(2011.04.14 신설)

2.

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(2011.04.1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