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8조의3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|---|---|
| 제408조의3【집행임원의 임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(2011.04.14 신설) | |
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.(2011.04.14 신설) | |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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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8조의3【집행임원의 임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(2011.04.14 신설) | |
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.(2011.04.1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