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8조의3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408조의3【집행임원의 임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(2011.04.14 신설)

②

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.(2011.04.1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