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8조의2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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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8조의2【집행임원 설치회사,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(이하 "집행임원 설치회사"라 한다)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.(2011.04.14 신설) | |
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「민법」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11.04.14 신설) | |
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(2011.04.14 신설) | |
1.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(2011.04.14 신설) | |
2.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(2011.04.14 신설) | |
3.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(2011.04.14 신설) | |
4.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(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(2011.04.14 신설) | |
5.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,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(2011.04.14 신설) | |
6.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(2011.04.14 신설) | |
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(2011.04.1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