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7조(2024.09.20 개정)
| 2024.09.20 개정전 | 2024.09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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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7조【직무집행정지, 직무대행자선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.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. | |
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| |
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