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6조의2(2020.12.29 개정)

부칙
2020.12.29 개정전2020.12.29 개정후
제406조의2【다중대표소송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(2020.12.29 신설)

②

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(2020.12.29 신설)

③

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, 제403조제2항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20.12.29 신설)

④

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(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(2020.12.29 신설)

⑤

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(2020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