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2조(1998.12.28 개정)
| 1998.12.28 개정전 | 1998.12.28 개정후 |
|---|---|
| 제402조【유지청구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(1998.12.28 개정) | |
| 1998.12.28 개정전 | 1998.12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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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2조【유지청구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(1998.12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