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1조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|---|---|
| 제401조【제3자에 대한 책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② 제399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| |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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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1조【제3자에 대한 책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② 제399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