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1조의2(2020.12.29 개정)
| 2020.12.29 개정전 | 2020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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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1조의2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, 제401조,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"이사"로 본다.(2020.12.29 개정) | |
1.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(1998.12.28 신설) | |
2.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(1998.12.28 신설) | |
3.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(1998.12.28 신설) | |
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.(1998.12.28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