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0조법률 제20991호 (2025.07.22 개정)

부칙
2025.07.22 개정전2025.07.22 개정후
제400조【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25.07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