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9조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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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99조【회사에 대한 책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. | |
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