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6조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396조【정관 등의 비치, 공시의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는 회사의 정관,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, 주주명부,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.(1999.12.31 개정)

②

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