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3조의2 [ 이사회내 위원회(1999.12.31 신설) ]

①

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

②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

1.

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(1999.12.31 신설)

2.

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(1999.12.31 신설)

3.

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(1999.12.31 신설)

4.

정관에서 정하는 사항(1999.12.31 신설)

③

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(1999.12.31 신설)

④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

⑤

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99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