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3조의2 [ 이사회내 위원회(1999.12.31 신설) ]
①
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
②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
1.
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(1999.12.31 신설)
2.
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(1999.12.31 신설)
3.
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(1999.12.31 신설)
4.
정관에서 정하는 사항(1999.12.31 신설)
③
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(1999.12.31 신설)
④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