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3조의2(1999.12.31 개정)
| 1999.12.31 개정전 | 1999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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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93조의2【이사회내 위원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 | |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 | |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(1999.12.31 신설) | |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(1999.12.31 신설) | |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(1999.12.31 신설) | |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(1999.12.31 신설) | |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(1999.12.31 신설) | |
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 | |
⑤ 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99.12.3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