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2조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392조【이사회의 연기ㆍ속행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