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2조(1984.04.10 개정)인쇄보관1984.04.10 (시행 2026.07.23)▼부칙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제392조【이사회의 연기ㆍ속행】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