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1조의3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391조의3【이사회의 의사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(1984.04.10 신설)

②

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1999.12.31 개정)

③

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

④

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(1999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