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1조의2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391조의2【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(1984.04.10 신설)

②

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(1984.04.1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