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9조(1962.12.12 개정)
| 1962.12.12 개정전 | 1962.12.1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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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9조【대표이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. | |
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 | |
③ 제208조제2항, 제209조,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.(1962.12.12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