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7조 [ 자격주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