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6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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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6조【결원의 경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. | |
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,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