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2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382조【이사의 선임,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(2009.01.30 개정)

②

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「민법」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09.01.30 개정)

③

사외이사(社外理事)는 해당 회사의 상무(常務)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(2011.04.14 개정)

1.

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(2009.01.30 개정)

2.

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(2009.01.30 개정)

3.

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(2009.01.30 개정)

4.

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(2009.01.30 개정)

5.

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(2009.01.30 개정)

6.

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(2009.01.30 개정)

7.

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(2009.01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