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2조의4(2001.07.24 개정)
| 2001.07.24 개정전 | 2001.07.24 개정후 |
|---|---|
| 제382조의4【이사의 비밀유지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(2001.07.24 신설) | |
| 2001.07.24 개정전 | 2001.07.24 개정후 |
|---|---|
| 제382조의4【이사의 비밀유지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(2001.07.2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