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2조의3법률 제20991호 (2025.07.22 개정)

부칙
2025.07.22 개정전2025.07.22 개정후
제382조의3【이사의 충실의무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(2025.07.22 개정)

②

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(2025.07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