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8조 [ 결의취소의 등기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