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7조 [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]
①
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84.04.10 개정)
②
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
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84.04.10 개정)
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