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7조(1984.04.10 개정)
| 1984.04.10 개정전 | 1984.04.10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7조【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84.04.10 개정) | |
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 | |
| 1984.04.10 개정전 | 1984.04.1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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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7조【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84.04.10 개정) | |
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