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6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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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6조【결의취소의 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,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