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5조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5조【사후설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 | |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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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5조【사후설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