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3조 [ 총회의 의사록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