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3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3조【총회의 의사록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| |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3조【총회의 의사록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| |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