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8조 [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]
①
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
②
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14.05.20 개정)
③
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(2014.05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