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8조의2(1984.04.10 개정)
| 1984.04.10 개정전 | 1984.04.1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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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8조의2【의결권의 불통일행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(2009.05.28 개정) | |
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(1984.04.1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