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7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367조【검사인의 선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(檢査人)을 선임할 수 있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(2011.04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