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5조 [ 총회의 소집 ]

①

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

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

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