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3조 [ 소집의 통지(2014.05.20 제목개정) ]
①
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(2009.05.28 개정)
2009.05.28부터 시행 [2009.05.28 법률 제9746호 부칙]
②
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.(2009.05.28 개정)
③
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.(2014.05.20 개정)
④
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,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(2014.05.20 개정)
⑤
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.(2014.05.20 개정)
⑥
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14.05.20 개정)
⑦
제36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.03.02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[2015.12.01 법률 제13523호 부칙 제2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