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0조의4(2015.12.01 개정)
| 2015.12.01 개정전 | 2015.12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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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0조의4【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(2015.12.01 개정) | |
1. 주식교환계약서(2001.07.24 신설) | |
2.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(2001.07.24 신설) | |
3.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(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)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2001.07.24 신설) | |
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