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0조의3(2015.12.01 개정)
| 2015.12.01 개정전 | 2015.12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0조의3【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2001.07.24 신설) | |
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.(2001.07.24 신설) | |
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(2015.12.01 개정) | |
1.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(2001.07.24 신설) | |
2.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,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(2001.07.24 신설) | |
3.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(2001.07.24 신설) | |
4.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(2001.07.24 신설) | |
5.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(2001.07.24 신설) | |
6. 주식교환을 할 날(2001.07.24 신설) | |
7.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(2001.07.24 신설) | |
8. 삭제(2001.07.24 신설) | |
9.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2001.07.24 신설) | |
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(2014.05.20 개정) | |
1.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(2001.07.24 신설) | |
2.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(2001.07.24 신설) | |
3.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(2001.07.24 신설) | |
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(2011.04.14 신설) | |
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(2015.12.01 신설) | |
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.(2015.12.0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