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0조의15(2001.07.24 개정)

부칙
2001.07.24 개정전2001.07.24 개정후
제360조의15【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(이하 이 관에서 "주식이전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.(2001.07.24 신설)

②

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,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.(2001.07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