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0조의12(2001.07.24 개정)
| 2001.07.24 개정전 | 2001.07.2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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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0조의12【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(2001.07.24 신설) | |
1. 주식교환의 날(2001.07.24 신설) | |
2.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(2001.07.24 신설) | |
3.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(2001.07.24 신설) | |
4.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(2001.07.24 신설) | |
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