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0조의11 [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(2001.07.24 신설) ]
①
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
②
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
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
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