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60조의11(2001.07.24 개정)

부칙
2001.07.24 개정전2001.07.24 개정후
제360조의11【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

②

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7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