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9조(1984.04.10 개정)인쇄보관1984.04.10 (시행 2026.07.23)▼부칙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제359조【주권의 선의취득】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