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8조의2 부칙
2014.05.20 제12591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 【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9조제3항 중 "기명주식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2조제3항 중 "기명주식(記名株式)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3항 중 "기명주식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3항 중 "기명주식(記名株式)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라목 후단을 삭제한다.
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3항 중 "기명주식(記名株式)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제3항 중 "기명주식(記名株式)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⑧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4항 단서 중 "기명주식(記名株式)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2조제2항 중 "「상법」 제339조(질권의 물상대위)와 제340조(기명주식의 등록질)제3항의 규정"을 "「상법」 제339조(질권의 물상대위) 및 제340조(주식의 등록질)제3항"으로 한다.
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의8제3항 중 "기명주식"을 "주식"으로 한다.
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4항 단서 중 "기명주식"을 "주식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