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6조의2 부칙
2016.03.22 제14096호 (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)
2016.03.22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제10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5조제2항 전단 중 "제1항의 유가증권"을 "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"으로 한다.
제356조의2제1항 중 "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"을 "취급하는 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,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,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②부터 ⑤까지 생략
제11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