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2조(2014.05.20 개정)
| 2014.05.20 개정전 | 2014.05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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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52조【주주명부의 기재사항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(2014.05.20 개정) | |
1. 주주의 성명과 주소 | |
2.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| |
2의2.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| |
3.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| |
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(2014.05.2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