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2조(2014.05.20 개정)

부칙
2014.05.20 개정전2014.05.20 개정후
제352조【주주명부의 기재사항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(2014.05.20 개정)

1.

주주의 성명과 주소

2.

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

2의2.

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

3.

각주식의 취득연월일

②

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(2014.05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