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1조 [ 전환의 등기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(2011.04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