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1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351조【전환의 등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(2011.04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