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0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350조【전환의 효력발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,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(1995.12.29 개정)

③

삭제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