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0조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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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50조【전환의 효력발생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,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③ 삭제(1995.12.29 개정) | |